턱스크 모임 김어준 과태료는 10만원…스타벅스 업주는 150만원

2021. 1. 21. 11:48오늘은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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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에서 앉아서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 방역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밥먹고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잠시 앉았다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직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죠..(헉.. 조심하셔야 합니다)

몇 일전 방송인 김어준씨가 5인이상 금지 조치를 위반했었죠. 모여있던 사진이 찍혀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실내에서 사진찍고 온라인에 올릴때 꼭 인원확인하고 올리셔야 겠습니다)     

 

 

마포구청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 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함께 있던 일행은 7명이었다. 이는 당초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진에서의 5명보다 많은 숫자다.

구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파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카페 영업주에게는 과태료가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돼 스타벅스 본사가 과태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김 씨 일행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씨를 포함해 5명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또 김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해당 사진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TBS는 업무상 모임이며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TBS는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도 5인이상 모임때문에 괜한 불통이 떨어졌네요 ㅠ.ㅜ

식당이나 카페등 요식업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ㅜ

현재 5인미만은 18일 기준으로 2주더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에서 앉아서 모임이 있을경우 5인이상 모임은 금지라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런 상황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5명이상이 되면 눈치를 봐야하고 따로 떨어져야 하고.. 하루속히 이 시기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한 하루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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