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드뎌 우려했던 일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 5인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되며 이를 어길시 벌금, 과태료외 확진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방역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3개 시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5인 이상 규모의 동창회나 동호회, 송년·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지금처럼 50인 ..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