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2020. 12. 21. 23:22오늘은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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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우려했던 일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 5인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되며 이를 어길시 벌금, 과태료외 확진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방역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3개 시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5인 이상 규모의 동창회나 동호회, 송년·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지금처럼 50인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행정, ,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보다도 강력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연말행사 및 가족모임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는 이런 '핀셋 방역' 조처만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국한되는 만큼 가까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갖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지자체가 사적 모임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더 이상 확산을 막기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연말 행사 모임등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어야 할텐데.. 이번 조치는 현재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위한 대안인것은 맞는것 같다.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나부터 방역수치 지키며 조심하는 마음으로 올해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올해 2020년은 코로나 땜에 직장생활 빼곤 거의 대부분 방콕생활한것이 전부인데 연말까지 어디 갈 수도 없고 모일수도 없으니 가장 힘든 한해였던것 같다.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시는분들도 계시기에 조금만 더 잘 버텼으면 합니다. 

이번 조치가 마지막이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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