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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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모임 김어준 과태료는 10만원…스타벅스 업주는 150만원
18일부터 카페에서 앉아서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 방역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밥먹고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잠시 앉았다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직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죠..(헉.. 조심하셔야 합니다) 몇 일전 방송인 김어준씨가 5인이상 금지 조치를 위반했었죠. 모여있던 사진이 찍혀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실내에서 사진찍고 온라인에 올릴때 꼭 인원확인하고 올리셔야 겠습니다) 마포구청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 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함께 있던 일행은 7명이었다. 이는 당초..
2021.01.21 -
카페에서 커피 한 잔? "5명 미만·1시간 이내 준수해야
요즘 어딜가도 식사하고 간단한 차한잔 마시기 힘드시죠 가뜩이나 추운 날씨속 커피숍에 앉아서 마시기 힘든 시기.. 그렇다고 어디 갈때도 없고.. 오늘 오전에 오랫만에 지인이 찾아와 대화를 하려고 별 생각없이 스타벅스에 들렸는데.. 아차 테이크아웃만 가능한것을 잊어버렸네요.. 어쩔수 없이 근처 마트에서 마실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과 직원들 눈치를 나도 모르게 보게 되네요 그래서 다시 이동해 옆에 햄버거집 가서 사이드 메뉴 시켜서 매장에서 앉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ㅠ.ㅜ 오늘 생각해보니 어디 앉아서 대화할 만한 곳이 커피숍 말고 생각나는곳이 없네요.. 다행히 정부에서 01/18(월) 부터 카페 매장내 취식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기준이 있네요 ㅠ.ㅜ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
20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