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적 확대]

2021. 1. 4. 00:48오늘은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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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새해 씁쓸한 소식이지만 현재 정황상 2.5단계냐 3단계냐 말이 많았지만 2.5단계에 똑같이 5인이상 모임금지 ....

거기다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늘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되네요 ㅠ.ㅜ 

2주동안 일단 잘 지켜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인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출처 : 질병관리청

 

1.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를 받은 사적 모임에 해당 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예외적으로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아울러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2.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된다.

 

3.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4.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5.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또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6.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7.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된다.

 

8. 수도권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9.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이는 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이렇게 보니 거의 대부분이 제한조치가 내려졌네요 운영을 하더라도 9시까지.. 2주간 추가로 거리두기로 좀더 힘든상황이지만 이번이 마지막 조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다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힘든 2주간의 생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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