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4번 이용 시 1만원 할인-외식할인쿠폰재개]

2020. 12. 27. 16:20오늘은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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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보니 배달시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5명이상 함께 식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당분간 코로나가 끝날때까지는 배달수요가 급증할꺼라 예상됩니다. 집에서 배달 위주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에게는 할인쿠폰이 풀릴예정이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 중단했습니다. 이어 10월30일 재개됐다가 11월 중순 이후 다시 유행이 시작되면서 재차 중단한 바 있습니다.

중단 전까지 324만명이 참여해 347만건을 결제했고, 이중 목표실적을 달성한 29만건에 대해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을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했습니다.

내년 1월3일까지 전국적인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배달앱을 통해서라도 쿠폰을 뿌려 외식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게 이번 재개 취지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합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이고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됩니다.

할인 요건은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총 4회 결제'입니다.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해주거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됩니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결제는 반드시 배달앱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장결제나 배달원 대면 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외식을 못하니 가정에서 가끔씩 배달앱을 통해 시켜먹는일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요식업 자영업자분들에게 소비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으면 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29일 배달앱을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내년 백신이 접종될 때까지 아직 견뎌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요식업을 하시는분들에게는 다들 힘을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2020년은 기억에 지우고 싶을 정도로 하루빨리 지나가고 희망과 소망의 2021년 새해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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