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부부육아휴직..
몇 일전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2025년까지 적용될 영아수당, 육아휴직관련 지원확대 발표 기사가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되었습니다.
주요관점은
1. 영아수당신설
아동성장을 위해 2022년 영아수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만 0세부터 1세까지 첫해 30만원으로 시작해서 2025년까지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아동수당(0세~만7살)과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추가로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0, 1세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은 영아수당으로 대체된다. 만약 부모가 0,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돼 영아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2∼6세는 현행 양육수당(월 10만 원)이 유지된다. 또한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 그럼 2021년도에 태어날 육아는??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발표로 2021년도 출산계획이 있는 부모들은 불만이 있을수 밖에 없겠죠. 2021년도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까지 진행중입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도 새로 생긴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준다. 첫 달은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가급적 오래 휴직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모 중 한 명만 휴직을 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 이 복지정책이 직장인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혜택이 더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산모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꼬리표가 다시 붙지 않도록 더 많은 배려가 기업내에서도 생겼으면 합니다.
3.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4. 고령사회 대책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등을 추진한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 꼼꼼이 살펴 보시면서 2021년도~2025년도 계획을 세워보는것이 어떨까요??